경대수 의원,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법안 발의

입력 2019-01-30 15:56
경대수 의원,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법안 발의

"환경오염 피해시설 허가 전에 인근 지자체·주민 의견 반영해야"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30일 환경오염 시설 설치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

경 의원은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자체 경계 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자체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환경청이나 청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증평군 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 의원은 "환경오염 시설을 지자체 접경 지역에 설치하여 인허가를 쉽게 받고 피해는 인근 지자체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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