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검사건, '복심' 김경수 법정구속으로 1심 종료

입력 2019-01-30 15:38
문재인 정부 첫 특검사건, '복심' 김경수 법정구속으로 1심 종료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기사 댓글 발단…특검 수사착수 7개월 만

노회찬 사망·수사기간 연장 포기 등 우여곡절…항소심서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와 함께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댓글조작 사건이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된 지 1년여 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단일팀 관련 기사의 댓글에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조작 범행은 금세 밝혀졌다. 4월 경찰이 김씨를 구속 송치하면서 언론 보도로 세간에도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경수 지사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이를 파헤치는 검·경 수사가 미진하다는 불만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급격하게 '정치 사건'으로 부상했다.

결국 6월 7일 문 대통령은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특별검사 임명 직후인 6월 13일에는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되던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현직 도지사를 겨냥해야 하는 특검의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드루킹 일당들을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를 기획했다고 지목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7월 기각됐다.

여기에 노회찬 의원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특검은 7월 말에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8월 초 관사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8월 18일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인 8월 22일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역대 처음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특검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노 전 의원의 사망 등 돌발 사건까지 겹치면서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곁가지만 훑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초기 수사가 미진했던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실세 정치인을 재판에 넘기는 등 쉽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김 지사와 현 정권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던 김 지사를 향해 지지자들은 꽃을 던졌고, 조사 후 귀가하던 김 지사를 향해 한 보수성향 유튜버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30일 선고공판에서도 법원 청사 앞에 모인 보수성향 시민들은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통곡했다.

이날 1심 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함에 따라, 특검에 대한 평가도 수사를 마무리하던 때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드루킹에게도 이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드루킹 측은 이미 재판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 규정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뜻밖에 법정 구속된 데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까지 놓인 김 지사 역시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드루킹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또 한 번의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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