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직위상실 위기

입력 2019-01-30 14:48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직위상실 위기

재판부 "직무 관련성·대가성 있어"…한 군수와 검찰의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52)씨와 박모(65)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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