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입력 2019-01-30 15:49
[표]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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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공소사실 │적용 법조 │ 1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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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죄 │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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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컴퓨터 등 │ 유죄 │ 징역 2년 │

│경남지사│4~18.2.1 매크로 프로그램(일 │장애 업무 │ │실형·법정│

││명 킹크랩)을 이용, 총 7만6천│ 방해 │ │ 구속 │

││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 │ │ │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천866│ │ │ │

││개에 총 8천840만1천214회의 │ │ │ │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 │ │

││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 │ │ │

││산정 업무를 방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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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8 및 18.1.2경, 18.6.1│공직선거법│ 유죄 │징역 10월 │

││3 실시될 제7회 지방선거 선거│ 위반 │ │에 집행유 │

││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 │ │ 예 2년 │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 │ │ │ │

││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 │ │ │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 │ │ │

││정위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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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김경수, 경공모 회원 등과 공 │컴퓨터등장│ 유죄 │컴퓨터등장│

│드루킹) │모하여 16.12.4~18.3.21 킹크 │애업무방해│ │애업무방해│

││랩을 이용, 총 8만1천623개의 │ │ │ 등 혐의에│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 │ │ 대해 징역│

││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 │ │ │ 3년 6개월│

││천971만1천788회의 공감/비공 │ │ │, 정치자금│

││감 클릭 신호를 보내 피해자 │ │ │법 위반 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 │의에 대해 │

││를 방해 │ │ │징역 6개월│

│├──────────────┼─────┼─────┤에 집행유 │

││도○○과 공모하여, 노회찬에 │정치자금법│ 유죄 │ 예 1년 │

││게 16.3.7경 2천만원, 16.3.17│ 위반 │ │ │

││경 3천만원 등 2회에 걸쳐 합 │ │ │ │

││계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 │ │

│││ │ │ │

│├──────────────┼─────┼─────┤ │

││도○○과 공모하여, 16.7경 파│증거위조교│ 무죄 │ │

││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사│ │ │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 │ │ │

││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 │ │ │

││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 │ │ │

││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 │ │ │

│││ │ │ │

│├──────────────┼─────┼─────┤ │

││도○○, 김○○, 윤○과 공모 │위계공무집│ 유죄 │ │

││하여, 16.8경 파주경찰서 담당│ 행방해 │ │ │

││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 │ │ │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 │ │ │

││역서'를 제출│ │ │ │

│├──────────────┼─────┼─────┤ │

││김○○, 김○○와 공모하여, 1│ 뇌물공여 │ 유죄 │ │

││7.9.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 │ │ │

││보좌관인 한주형에게 '원활한 │ │ │ │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 │ │

││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 │ │ │ │

││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 │ │ │ │

││련하여 500만원을 교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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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컴퓨터등장│방조 혐의 │컴퓨터등장│

│변호사( │4~18.3.21 킹크랩을 이용, 총 │애업무방해│ 유죄 │애업무방해│

│아보카) │8만1천623개의 네이버·다음·│ │ │ 등 혐의에│

││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 │ │ │ 대해 징역│

││만643개에 총 9천971만1천788 │ │ │ 1년에 집 │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 │ │행유예 2년│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 │ │, 정치자금│

││위 산정 업무를 방해 │ │ │법 위반 혐│

│├──────────────┼─────┼─────┤의에 대해 │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 │정치자금법│ 유죄 │징역 4개월│

││게 16.3.7경 2천만원, 16.3.17│ 위반 │ │에 집행유 │

││경 3천만원 등 2회에 걸쳐 합 │ │ │예 1년, 사│

││계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 │회봉사 120│

│││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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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과 공모하여, 16.7경 파│증거위조교│ 무죄 │ │

││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사│ │ │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 │ │ │

││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 │ │ │

││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 │ │ │

││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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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김○○, 윤○과 공모 │위계공무집│ 유죄 │ │

││하여, 16.8경 파주경찰서 담당│ 행방해 │ │ │

││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 │ │ │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 │ │ │

││역서'를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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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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