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구두 신고 태연하게…신발·의류매장 상습절도범 덜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의류·구두 매장 등을 돌며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주 시내 의류·액세서리·구두 매장 등 8곳에서 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의류 매장에서 옷을 옷걸이 채로 훔쳐 도주했다.
구두 매장에서 구두를 구경하다가 진열된 상품을 자기 소유인양 태연하게 신고 나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다 300∼400m 거리의 영화관 화장실에 진입, 훔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분이 우울하면 물건을 훔치곤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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