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가로챈 대학교수
법원, 사기 혐의 목원대 교수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목원대 A(56)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216회에 걸쳐 연구보조원 인건비 6천768만9천97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챘다.
특히 자신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에게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하려 했음에도 현재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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