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 연계 혐의 확인되면 즉각 전자금융거래 차단 추진

입력 2019-01-29 17:51
정부, 테러 연계 혐의 확인되면 즉각 전자금융거래 차단 추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전자금융업자에 테러자금차단 의무 부과

경기남부·경남에 대테러특공대 신설…위험인물 입국심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산 500억원 이상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테러자금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테러 연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우회송금 등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비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테러자금 차단 의무 부과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에 국가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거주 외국인이 많고 방위산업체가 몰려 있어 치안 수요가 높은 곳이다.

정부는 테러위험 인물 등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통합국경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입국자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인물을 사전에 찾아내도록 공항 안에 행동탐지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러 지원 국가나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국민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지문·얼굴 같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신분세탁을 위한 입국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는 당장의 테러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대다. 따라서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위장 잠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 불만자 등에 의한 모방테러 우려도 생각해야 한다"며 "테러 대상 시설과 이용수단에 대한 예방점검 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소방청·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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