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9-01-29 17:02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벌금 150만원 구형

노 교육감 "문제 발언 인정하지만, 당시 허위라고 인식 못 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검찰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피고인 역시 실수를 자책하며 반성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많은 한국노총 간부가 자신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점, 한국노총 울산본부장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 발언을 한 점,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점 등으로 자신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다.

노 교육감도 최후 진술에서 "토론회 당시 애초 원고에 적힌 대로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해야 했는데, 촉박한 발언 시간 등의 영향으로 '노동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했다"면서 "여러 한국노총 간부들의 도움을 받는 점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 여겼지만, 이후 이런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에 열린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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