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한민국 국민 되다…귀화자 20명 국적증서 받아
법 개정으로 국적증서 받기 전 국민선서 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9일 오후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20명(대만 2, 중국 3, 필리핀 6, 베트남 9)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한국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게 하는 국가 차원의 의식으로 마련된 이날 수여식은 국민의례, 대통령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국민선서, 국적증서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귀화 허가자들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국민선서문을 낭독한 뒤 차례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얻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보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적증서를 받은 뒤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필리핀 출신 크리스탈(29)씨는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날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한데, 이렇게 한국 국민이 됐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며 "세 아이의 엄마로 앞으로도 가정에 충실하며 한국에 기여하는 국민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모국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연평균 귀화 허가자는 142명, 국적회복 허가자는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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