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3종 페널티 적용
제주 양돈 농가 항체 양성률 전국보다 15%p 낮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제주지역 양돈 농가에 3종 페널티가 적용된다. 도는 제주지역 양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데 따라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구제역 혈청 예찰 결과 도내 양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번식돈 84.5%, 비육돈 60.8%로 평균 65.7%였다.
이는 전국 평균 구제역 항체 양성률 80.7%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제주지역 양돈 농가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번식돈의 항체 양성률은 84.5%이지만 비육돈과 자돈의 항체 양성률이 각각 60.8%, 60%로 낮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도내 전 양돈 농가 273호 가운데 248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평균 항체 양성률은 53.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 미만인 '미흡 농가'도 39호나 적발됐다. 도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를 200만원씩 부과하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강제조치했다.
도는 지난 24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한 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3종 페널티를 적용하는 추가 대책을 확정,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종 페널티는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서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2년간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이다.
도는 또 설 연휴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일제 모니터링하고,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6마리씩 선별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30% 미만인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일제 접종 때까지 도축을 금지한다. 이들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간 행정지원도 배제한다.
도는 또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항체 양성률 검사(연중 4회 이상)를 시행해 양돈 농가의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이유는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을 하지 않거나, 운반 또는 보관 과정에서 약효가 없어진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제역 백신은 생후 7∼8주에 1회 접종하고 나서 4주 후 다시 두 번째 접종까지 해야 한다"며 "사회 재난형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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