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복무법 등 올해 법률안 214건 국회 제출 예정

입력 2019-01-29 11:00
정부, 대체복무법 등 올해 법률안 214건 국회 제출 예정

법제처, 국무회의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올해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입법형식별로는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5건 ▲ 국제조세조정법 등 전부개정안 14건 ▲ 국유재산법 등 일부개정안 195건이다.

내용별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15건이고,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199건이다.

주요 법률안 가운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36개월)과 복무기관(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규정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역 주민이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회계·기금끼리 전환할 때 무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사편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립역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제업무평가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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