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전 USTR 대표 "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3가지 방안 검토중"(종합)

입력 2019-01-29 12:16
커틀러 전 USTR 대표 "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3가지 방안 검토중"(종합)

"미중 통상협상, 모든 분야 타결 어려워…한국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29일 밝혔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가 전한 방안은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 등 2가지와 이 두 방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다.

그는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232조와 관련해 미국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런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조사의 주요 담당 기관이 되고 상무부의 역할을 줄이고 조사 범위도 좁혀질 것"이라며 "또한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5일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의 주도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축소하는 초당적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 후에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틀러 전 부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사회로 최석영 광장 고문과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등이 참여했다.

justdust@yna.co.kr



토론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나프타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USMCA의 조기 비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주의적 국제통상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 논의에서도 미국이 구체적 행동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들은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기술굴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시정하자는 것이므로 잘 해결될 경우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이해관계에만 맞춰 합의하면 오히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한국 정부의 통상대응기구인 통상교섭본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석이거나 사임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통상전문가의 권한과 역량을 부여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과 이희범 LG상사[001120] 고문, 안총기 김앤장 고문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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