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고창구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전용 신고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된 신고 메뉴를 이용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보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민원으로 즉시 분류돼 처리가 신속히 이뤄진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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