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경제청, 외국인에 부동산 거래 안내 문자서비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문·중문·일문 등 3개 외국어로 된 문자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이다.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시범실시한 뒤 송도·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십∼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취득) 건수는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 건수는 61건(3천467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청은 시행사·분양회사로부터 외국인 연락처를 제공받아 계약일 20일 이내에 1차, 신고 만료일 20일 전에 2차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인천항·경인항, 설 연휴 정상 운영
(인천=연합뉴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인 2월 2∼6일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수청은 연휴 기간 선박 입출항 신고 등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예선·도선 서비스를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인천항과 경인항은 설날인 2월 5일만 하역계획이 없고 연휴 기간 다른 날에는 내항·북항·남항·신항 등지에서 정상 하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청은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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