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교조 "전희경, 혁신학교 위법적 자료요구 취소해야"

입력 2019-01-28 14:44
경기 전교조 "전희경, 혁신학교 위법적 자료요구 취소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혁신을바라는교장협의회 등은 28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희경(자유한국당)은 학교혁신에 대한 위법적인 자료요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도내 25개 혁신학교에 '전희경 의원 의정 자료 제출 요청 알림'이라는 공문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전달됐다. 학교교육과정 계획서와 개인 신상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전교조 등이 밝힌 자료제출 요구 내용으로는 통일·북한·일본·동북아시아 정세, 우리나라 근현대사 관련, 선거·투표·민주주의 등 관련 박물관·유적지·역사적 명소 방문 등 야외 참관 및 참여형 활동 수업 등의 수업자료 등이다.

이외에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예결산 내용, 학교 교원명단, 휴직명단 등도 제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분의 교육 내용과 수업자료를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꼬투리를 잡아 혁신학교를 또 다른 색깔론의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과거에도 전국 일선 중·고교에 최근 4년 치 역사·사회 과목 등의 시험 문제지를 원본 파일 등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어 교사들의 업무 과다와 전례 없는 사상 검증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보냈다"라며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며 소위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전달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적법성 등을 판단해 학교에 과중한 업무를 유발하는 과오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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