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에 "교사-학생 신체접촉 허용기준 세워달라"
단체교섭 요구안 공개…"교사에 공무용 휴대전화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와 학생 사이 '신체접촉 허용기준'을 세워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사에게 '공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이런 내용의 '2018~2019년 상반기 단체교섭 요구안'을 28일 공개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해왔다.
교총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정당한 교육지도 활동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소년도 화장이나 문신을 하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춘 학생생활지도 기준도 수립해달라고 했다.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협력관'을 두자고도 요청했다.
교총은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어디까지 공개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인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달라고도 했다. 교사들이 퇴근 후까지 민원전화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서다.
교총은 담임업무수당 등 교직수당가산금과 교원연구비 인상, 교사 연가저축제도입,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관사정비, 모성보호·육아시간 사용여건 마련, 사립학교 교원에 행정사시험 면제요건과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면책 적용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의자 지급과 감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지원도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제들로 교섭안을 마련했다"면서 "교권과 학생들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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