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무형문화재 43개 종목 이수자 심사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4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수자 심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무형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무형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 대상을 확정했다.
이수자 심사 종목은 제1호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4호 갓일, 제5호 판소리 중 고법(鼓法), 제10호 나전장 등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구성된다. 무형문화재 밑바탕을 이루는 이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학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고, 기량 심사에 합격한 차세대 전승자다.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문화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이수자 심사에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종목별 심사 일정과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무형원 누리집(www.nihc.go.kr) 참조.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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