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금지법 제정"…식용반대단체, 청와대까지 행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개·고양이 식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27일 서울 인사동 북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해 식용 목적의 반려동물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라"며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 심사·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단체는 "정부는 작년 8월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개를 가축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다'며 "이를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땅의 개·고양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을 식용으로 삼는 문화"라며 "개·고양이 식용 문화를 철폐하는 것만이 동물 도살·학대·유기라는 악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개고기 반대',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독자제공]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