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北, 지난 4년간 유엔 인권권고 이행 부족"

입력 2019-01-26 11:46
앰네스티 "北, 지난 4년간 유엔 인권권고 이행 부족"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UPR) 앞두고 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유엔의 2014년 국가별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열리는 북한에 대한 3차 UPR을 앞두고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 평가와 북한의 현재 인권상황 점검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인권기구와 접촉면을 늘리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난 4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그 어떤 조직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도, 북한 주민과 외국인이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구금·투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UPR의 권고도 받아들였지만,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심해 다른 세계와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정보교류가 어렵다는 게 앰네스티의 판단이다.

그 근거로 통신·우편·방송 서비스를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 독립적인 신문, 미디어, 시민단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앰네스티는 탈북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정치범수용소 구금과 여행 제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모든 193개 유엔 회원국은 인권이사회(UNHRC)의 UPR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 권고한 268개 항목 가운데 113개 항목은 받아들이고, 4개 항목은 부분적으로만 수용했다. 또 58개 항목은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 93개 항목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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