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피고 2천500억대 손배소송, 내달 1일 판결

입력 2019-01-27 08:03
성남시 피고 2천500억대 손배소송, 내달 1일 판결

시행사 "이재명 제1공단 공원화 공약으로 피해"…시 "사업계획 미비 탓"

"550억 지급하라" 법원 화해권고결정, 성남시 수용 안해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벌인 2천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1일 내려진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다음달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8만4천㎡)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지사와 전 도시주택국장은 손해배상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토지가격하락분, 이자비용, 세금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 액수로 550억원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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