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247건 찾아 뜯어고친다

입력 2019-01-27 12:00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247건 찾아 뜯어고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A문화재단은 시설을 대관해주기로 해놓고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B재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배상액을 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해뒀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조례나 지침 등 형태로 이어져 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247건을 찾아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공공기관 내규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나 지침을 뜻한다.

행안부는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 제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합리한 성격의 내규가 정비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관행부터 뜯어고친다.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 등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정도 손본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는 없애고 필수적인 정보만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조회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규제 정비실적을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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