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안 준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1-27 09:00
대법 '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안 준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파면→임용탈락→대기발령 냈다가 패소…임금 미지급으로 형사재판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3차례나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린 것도 모자라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로 학교 측과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한 이 대학 박 모 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3천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임금 미지급 전에도 잇따라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리는 방법으로 박 교수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했지만, 학교는 곧바로 2013년 5월 재임용탈락 결정을 내렸다. 다시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을 낸 박 교수는 2016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아 재임용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에는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마저도 박 교수가 불복소송을 내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학교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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