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상인 재해구호기금 각 200만원 지원(종합)

입력 2019-01-25 18:26
울산농수산물시장 상인 재해구호기금 각 200만원 지원(종합)

울산시 18개 지원대책 마련…현장에서 '열린 시장실' 운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지난 24일 새벽에 발생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현장에는 열린 시장실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서고 있다.

시는 25일 각 부서와 한국전력 등 17개 기관(부서)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긴밀한 협조를 펼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피해 현장에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해 상인 애로와 피해 복구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우선 재해복구 지원대책으로 7개 분야 18개 과제를 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피해 상인 건강보험료는 12개월 동안 30%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6개월 동안 납부 유예된다.

시는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데 이어 재해구호기금에서 피해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25일부터 5천만원 이내 39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세와 관련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 이내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과 9개월 이내 징수 유예된다. 또 피해 상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

상담사 6명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의료 지원 사업도 벌인다.

초등학생을 둔 피해 상인들에게는 초등 돌봄교실 교육비와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 복구 때까지 피해 상인을 위한 임시 영업장 설치와 피해 상인 영업장 이용 고객에 대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영업 편의를 지원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상심이 큰 상인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지원과 복구방안을 마련해 하루 속히 화재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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