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설 명절 전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설 명절 전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및 차량 이동식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귀성객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단속 유예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이다.
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한다.
강신영 완주군 건설교통과장은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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