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공무원 '적극 행정'으로 문제 생겨도 징계 감경"

입력 2019-01-25 15:00
수정 2019-01-25 15:01
中企옴부즈만 "공무원 '적극 행정'으로 문제 생겨도 징계 감경"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 규제개선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고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옴부즈만 면책건의제를 활용해 '적극행정'의 현장 확산을 본격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 2018년 추진 실적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비자발적 금전부담(준조세)에 대한 규제를 발굴·분석,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관련, 옴부즈만은 프랜차이즈, 오픈마켓 등 자영업의 거래환경에 맞춤 맞춤형 규제 애로를 발굴해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게 규제혁신의 지름길"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 징계를 감경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에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4천486건을 발굴해 3천982건을 처리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4차례에 걸쳐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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