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입력 2019-01-25 11:00
울주군의회,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의회가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를 제정한다.

군의회는 경민정 의원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 군수의 헌혈·장기 기증 장려사업계획 수립 △ 헌혈 장소와 장기 기증 등록창구 설치 △ 기증자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장기 이식 대기자가 늘어나지만, 기증자는 부족해 사회적 부담과 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 밖에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거쳐 각각 본회의에 상정했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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