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국가반역죄 야누코비치 前대통령에 13년형 선고

입력 2019-01-25 01:05
우크라 법원, 국가반역죄 야누코비치 前대통령에 13년형 선고

"푸틴에 군대 파견 요청"…야누코비치 2014년부터 러 망명 중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 망명 중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前)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가반역죄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구역 법원은 이날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증거 및 문서, 물적 증거 등을 검토하고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장을 평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적법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야권의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러시아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모든 혐의가 검찰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야누코비치에게 1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2017년 중순부터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야누코비치가 2014년부터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0~201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낸 친(親) 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는 2014년 2월 친서방 노선을 지지하는 야권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와중에 지지 기반인 자국 동부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곧이어 러시아로 망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친서방 성향의 야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러시아인이 다수 거주하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권교체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을 병합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까지 개입하는 국제 문제로 비화했다.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 국가자산 횡령, 국가반역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017년 야누코비치와 그 측근들의 개인 및 법인 계좌 예치금 14억 달러를 국고로 환수한 바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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