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혐의' 내사…"사실무근, 취업청탁 협박받아"(종합)

입력 2019-01-24 19:47
경찰, 손석희 '폭행혐의' 내사…"사실무근, 취업청탁 협박받아"(종합)

손석희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공갈 혐의 고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정현 기자 =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손 대표이사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폭행당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흘 뒤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했다.

A씨는 주점에서 손씨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손 대표이사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손 대표이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면서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수차례 만난 적 있다"며 "사건 당일 손 대표이사가 저에게 JTBC 일자리를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했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JTBC 기자직 채용은 손 대표이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관련 제보를 기사화하지 않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도 손 대표이사가 불안해하며 채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직후 손 대표이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손 대표이사가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한 남성이 A씨에게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자 진술만 들은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이사는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A씨가 지난해 여름 이 사실을 듣고 자신을 찾아 기사화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손 대표이사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