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아닌 비리누설…보복성 압수수색"

입력 2019-01-24 16:50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아닌 비리누설…보복성 압수수색"

국회서 기자회견…이언주 "조국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동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24일 "저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게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마련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김 전 수사관은 "제 폭로로 어떤 국가기능이 훼손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한 것은 국가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평범한 공무원이고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의 의사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 물리적으로 시간상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다"며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폭로한 것을 누가 모르나. 서울동부지검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까지 자세히 했다"며 "이미 했어야 하는 압수수색이거나, 천천히 해도 되는 압수수색을 미묘한 시점에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이익과 개인적 명예, 권력다툼을 위해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김 전 수사관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여러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폭로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직기강협의체'를 세운다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엄청난 개그다. 실무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우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을 때 법원이 접수한 지 1시간 20분 만에 기각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까지 마쳤다"며 "기네스북에도 없는 초유의 사법적인 신속대응팀이 꾸려지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놀랐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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