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쟁' 청주시, 침출수 유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법 위반 행위 강력 제재" 예고 후 첫 영업정지 처분 사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청주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청주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하는 A사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만 A사로부터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효력 발생일을 다음 달 20일로 미뤘다.
시는 A사가 소각을 위해 반입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계약 관계에 있는 2천900여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와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시는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시는 최근 매립, 소각, 파쇄, 재활용, 수집운반, 자가처리 등 유형의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A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런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시는 그동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은 충분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오히려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 등의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행정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지역에 민간 소각장이 몰려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신설·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소각업체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시는 현재 일부 민간 소각업체와 사업 취소 또는 신·증설 불허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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