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부…조합 임원 적발
(아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 임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아산 한 식당에 후보 예정자와 대의원 등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 모임을 하며 24만원 상당 음식물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신경을 쓴 후보 예정자는 한 농협 현 조합장이라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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