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에게 5천900만원 받은 공기업 노조위원장 '무죄'
법원 "금품 받고 은폐 시도…직무 관련성 단정 어려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노조위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품을 받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권혁중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17일 당진 화력에 납품하는 발전 기자재와 관련해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9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진 화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와 금전거래를 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왔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자로서 매우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주고받은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해 진술을 회피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체 대표로부터 5천900만원을 받았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된 금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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