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보더와 충돌로 다친 스키어, 스키장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안전배려 의무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부족"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스노보더와의 충돌사고로 다친 스키어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스키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A(46)씨가 B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1천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력 6년의 아마추어 스키어로, 2017년 1월 21일 경기 이천 소재 B리조트 스키장을 찾아 장비 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중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A씨는 스노보드를 타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로 넘어졌으나, 왼쪽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해 있었고 왼쪽 무릎이 꺾인 상태가 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왼쪽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파열, 무릎관절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치료받아야 했다.
A씨는 B리조트 측이 장비 대여과정에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바인딩의 정상 탈착 여부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바인딩은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생겼을 때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 및 사고 당사자 둘 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며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 전문의들도 당시 바인딩이 풀렸다면 상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음'의 부정적 취지로 회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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