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통영 공방 문화재등록 '직권상정' 사실상 지시

입력 2019-01-24 10:32
수정 2019-01-24 11:01
손혜원, 통영 공방 문화재등록 '직권상정' 사실상 지시

국회서 문화재청장에 수차례 질의 "보존 못 하면 각오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경남 통영 소반장 공방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직권상정'을 문화재청에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6년 11월 1일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에게 "통영 소반장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뒤 "그것 직권으로 안 됩니까"라고 압박했다.

[풀영상] 손혜원 "국회의원으로서 이익 있다면 사과할 것…왜곡기사로 국민 소모전" / 연합뉴스 (Yonhapnews)

윤이상 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등록문화재 제695호 '통영 소반장 공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추용호 씨가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으로, 약 9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방은 통영시가 계획한 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돼 철거 위기에 몰렸고, 이에 추씨가 노숙 농성을 벌이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화재청은 해당 공방을 소유한 통영시가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손 의원이 '직권'을 언급한 뒤에 청장이 직권으로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까지 변경했다.

이후 통영 소반장 공방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차례 '보류'됐다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공간 중 희소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세 번째 논의에서 등록 안이 가결돼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직권상정'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등록문화재가 됐다.



2016년 5월 30일 국회에 입성한 손 의원은 소반장 공방 존치를 주장하면서 문화재청에 공방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집요하게 강조했다.

손 의원은 그해 7월 11일 "추용호 소반 댁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며 "그 자리에서 옮겨서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1일에도 "추용호 소반장이 천막을 치고 밖에 사셨는데 오늘 아침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면서 "여기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보다 청장님이나 장관님에게 더 큰 부담이 온다"며 에둘러 등록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의원은 나아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예컨대 8월 16일 소반장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지점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영 소반장 공방 보호를 향한 손 의원의 집착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다.

'직권상정'을 통한 문화재 등록을 말한 11월 1일 청장에게 "보존을 못 하시면 문화재청장님은 각오하셔야 될 것"이라며 "제가 다섯 달 동안 네 번째 통영 소반장 얘기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나선화 당시 청장이 12월 28일 "공방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이미 올렸다"고 설명하자 "서둘러 달라"며 등록을 거듭 재촉했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14일에도 손 의원은 "청장님, 왔다가 그냥 가실 수는 없지 않냐"며 "통영 소반장,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질의한다.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나 전 청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월 안에 이 법에 대한, 직권 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국회 질의뿐만 아니라 자료 요청을 통해서도 문화재청에 통영 공방 보호에 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 활동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손 의원은 통영 소반장 공방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통제영지 근처에 대지 202㎡를 보유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교류 압력을 가한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A씨 부친의 작품인 통영바다그림 탁자와 문갑도 가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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