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알기 쉽게 바꾼다…문대통령 "너무 깨알 같아 소비자 피해"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서 논의…"국민체감형 과제 집중 발굴"
공공분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문대통령 "공공기관 갑질 개선 진도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23일 보험·택배 등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된다"며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직접 느끼도록 '국민 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약관을 개선하는 것 역시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험약관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도록 하고, 약관 검증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표준약관은 물건 분실·연착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정수기 임대 표준약관의 경우 임대계약 종료 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약관이 너무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소비자가 다 살펴볼 수 없다"며 "나중에 피해를 보고 나면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이 만들어지는 대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직권으로라도 약관을 다 입수해 공정위·금융위 등이 법무부·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고쳐나가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갑질이나 공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법 위반 엄정 제재, 공공 공사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 개선은 입법 없이도 정부 감독권만으로도 진도를 낼 수 있다"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지만, 공공기관은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의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며 "여러 부처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남은 관행들이 있다"며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이 안착하도록 감사원·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소극행정을 문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독려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