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경 죽음 내몬 강압 감찰 관계자들 줄줄이 징계
전 감찰관 A 경감 정직 2개월, 감찰부서 감독자 B 경정 등 2명 감봉 3개월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강압 논란이 인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자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찰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숨진 여경을 감찰했던 전 감찰관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당시 감찰부서 감독자인 B 경정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 해당 경찰관들 모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C 경사(사망 당시 38세)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A 경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 경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C 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충주서 등에 보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D 씨는 지난 17일 파면됐다.
D 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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