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배정 오류 구제 약속했다가 번복한 세종교육청
법률검토 미흡…변호사 없이 대책회의 성급하게 발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위법으로 판단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일반고 신입생 학교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 195명을 구제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세종시교육청이 11일 만에 방침을 번복했다.
애초 교육감 직권으로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검토 결과 뒷순위로 밀린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학부모에게 구제 방침을 밝혀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권으로 고교 신입생 재배정 과정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
교육청이 자문받은 3명의 변호사 모두 "재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 추첨 배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일반고 신입생 학교 재배정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린 195명을 구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부모들에게 불이익 학생들을 구제해주겠다고 발표한 지 11일 만에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11일 고등학교 신입생 재배정 과정에서 195명이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되는 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청은 다음 날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불이익을 받은 195명의 구제 방법을 논의했는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은 학생 배정과 관련해 교육감의 포괄적 권한 내에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책회의에서는 학생 구제에 따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처럼 사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검토 없이 성급하게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제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추첨배정의 원칙과 고입 평준화의 고유 원칙·틀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익(학생 구제)을 보호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토요일(19일) 긴급하게 소집된 간부회의에 소속 변호사가 참석하지 못했다"며 "간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날 뒤늦게 이번 사태를 불러온 배정 과정의 문제를 찾아내 공개했다.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을 돌려 일반고 학생을 배정할 때 특목고 합격 학생 109명이 컴퓨터 화면상에는 삭제됐지만, 프로그램 내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특목고 합격자가 일반계고에 이중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이런 오류를 제때 잡아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육정책·중등교육과장 등을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을 불러일으킨 성급한 구제 방침 발표 책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당초 교육적인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지만,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한 점 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태를 정리하고 학생과 시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거운 마음으로 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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