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라"…경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19-01-23 17:05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라"…경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소상공인 지원 명문화·공익활동 촉진 지원 조례안 등 의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가 상정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총사업비 1조4천397억원 중 민자 9천924억원(총사업비의 69%)을 투입해 건설했다"며 "낮은 재정지원율과 침매터널공법 적용에 따른 높은 건설비로 인한 과도한 통행료(재정도로의 22배 수준) 부담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운행해 물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km당 22배 정도 비싸고 3종 대형차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2만5천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2만2천원보다 km당 50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천500원과 비교해도 km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경남과 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벨트 기능 활성화와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준호(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현행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적용 범위와 경영안정 지원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문화했다.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작은 도서관 진흥 조례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정열(사천1) 의원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를 촉구하며'라는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건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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