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선박안전법 위반(종합)

입력 2019-01-23 17:15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선박안전법 위반(종합)

해경, 김 회장 포함 5명 영장 신청…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과 같은 회사 전 해사 본부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국선급에서 승인받은 화물적재 장소 설계와 다르게 스텔라데이지호에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화물적재 장소 설계 승인 기준을 위반하고 화물을 싣거나 내려 스텔라데이지호 복원성이 훼손됐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회장에게는 또 사고가 나기 10개월 전인 2016년 5월 선박 평형수 격벽이 변형됐는데도 3개월가량 이런 사실을 한국선급에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화물을 운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이 직접 선박 운항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가 나기 전 수리를 마쳤지만 이전에 있었던 무리한 운항이 침몰 사고와 연결됐을 개연성이 있었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한국선급 검사원 A씨와 선박 두께 계측업체 직원 B씨 등 2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스텔라데이지호 5개 화물적재 장소 모두를 검사하지 않고 일부만 검사한 혐의(허위검사)를 받는다.

B씨는 선박 두께 계측 자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이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 26만t을 운반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각)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원인 규명을 요구했고 내달부터 사고 해역에서 심해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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