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자위대 존재근거 명기' 개헌 서두르지 않을 듯

입력 2019-01-23 11:46
日자민당, '자위대 존재근거 명기' 개헌 서두르지 않을 듯

'2019 운동방침안' 본문에 개헌 관련 문구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서두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내달 10일 여는 당 대회에서 채택할 '2019 운동방침'의 본문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전문(前文)에는 "새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는다.

당의 기본운영 전략인 이 운동방침안은 전날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 승인됐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작년도 운동방침 본문에는 '헌법 개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개헌 추진에 대한 문구가 후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 방침을 내비쳤다.



우익 성향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원래 자위대의 존재 근거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국민투표까지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하며, 이후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목표를 잡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연합국 군정체제에서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제9조 1, 2항)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토록 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무장화 필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승인 아래 일본은 다시 실질적인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1950년과 1952년 각각 창설된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1954년 출범한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 전력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본 국민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력비보유'를 규정한 기존 헌법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고 싶어한다.

자민당은 지난달에도 임시국회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시작하려 했다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자민당은 올해 예정된 통일 지방선거(4월)와 참의원 선거(7월)를 앞두고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 차분하게 개헌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242석(현재 1석 결원) 가운데 121석을 새로 뽑는 올해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성사시킬지를 좌우할 중대 변수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여권이 이미 장악한 중의원은 물론이고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 자민당 총무회가 승인한 2019년 운동지침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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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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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헌법 관련) │- 정당의 틀을 넘어 선두 │새 시대에 어울리는 헌 │

││에 서서 국민과 깊이 있는│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

││ 논의를 한다. │해 나간다.│

├────────────┼────────────┼───────────┤

│본문(헌법 관련) │-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개│ │

││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 │

││- 중·참의원 헌법심사회 │ 기술 내용 없음 │

││에서 폭넓은 합의 도출을 │ │

││도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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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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