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횡단보도 조명 밝게, 노면 표시 선명해야" 개선 권고

입력 2019-01-23 10:41
권익위 "횡단보도 조명 밝게, 노면 표시 선명해야" 개선 권고

경찰청 공동조사…개선 대상 '전국 580개 지점·931개 시설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580개 지점의 931개 교통안전 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3∼11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규정상 설치돼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483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239건, 기능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노면에 색깔형 차량유도 표시선이 필요하거나 도로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사항도 130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 조명시설이 없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교차로 횡단보도와 ▲ 차량방호시설(충격흡수시설)이 파손되거나 비규격품이 설치된 경기 여주시 국도 42호선·3호선 등을 꼽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 보다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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