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용인 자택 압수수색 4시간여만에 종료(종합)

입력 2019-01-23 13:15
수정 2019-01-23 13:43
검찰, 김태우 용인 자택 압수수색 4시간여만에 종료(종합)

변호인 "공익제보 막기위한 재갈 물리기" 반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 20분께까지 김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김태우 자택 압수수색…소환일정은 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공익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서 작성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문건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제보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수사관의 통화내용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이 김 수사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환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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