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9-01-22 17:4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검찰이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신용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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