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합리적 성공보수 필요…입법 추진"
기자간담회서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받아줄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수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보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22일 서울 양재동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2년간 추진할 계획들을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우선 "대법원 판결로 없어진 성공보수를 합리적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종전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판단했었다.
이 당선인은 당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성공보수를 폐지한 게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공보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시작단계부터 착수금을 높여서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게 이 당선인의 지적이다.
이 당선인은 "지나치게 성공보수를 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건 국민의 부담도 덜고 변호사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률 영역을 둘러싼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과의 경쟁에서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해선 "온정주의식,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비위로 퇴직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등록 규정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인권 옹호 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연수원 40기) 변호사의 등록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두 차례나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했다.
이 당선인은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당장 입법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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