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시간 더 달라"…검찰, '조재범 재판부'에 요청

입력 2019-01-22 16:59
"수사시간 더 달라"…검찰, '조재범 재판부'에 요청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조처하기로 했다.

현재 상습상해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는 추가로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수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조 전 코치가 현재 받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난 상태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선고 공판을 남겨 놓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속행 공판 기일을 잡은 것이었다.

이 때문에 23일 속행 공판을 끝으로 다음달께 선고가 이뤄지리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코치의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 시 5월 18일까지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속행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기일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기일을 연장할 경우에 23일로 예정된 공판은 미뤄지며,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공소사실 일부 철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상해 등의 혐의와 관련,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사임해 현재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속행 요청 수용 여부에 따라 추후 수사 및 재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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