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빛 공해 관리

입력 2019-01-22 15:58
[인천소식] 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빛 공해 관리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강화·옹진·공항지구를 제외한 인천 8개 구(區) 전체 지역이다. 각 지역은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 등 4개로 나뉘며 조명의 조도·휘도가 규제된다.

새로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중국 수학여행단 2천700명 인천 방문

(인천=연합뉴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2∼29일 중국 장쑤성 수학여행단 2천700명이 3차례에 걸쳐 인천을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초·중학생과 교사 1천여명 등 1차 방문단은 22일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4박 5일간 인천에서 숙박하며 송월동 동화마을, 월미공원 등 인천 관광지를 둘러보고 경복궁, 강원도 스키체험 등의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공사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중국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인천 숙박과 식사 등을 권장해 인천 소비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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