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조합장선거 수사전담반 가동…"불법선거 뿌리뽑는다"

입력 2019-01-22 15:36
경북경찰 조합장선거 수사전담반 가동…"불법선거 뿌리뽑는다"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과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벌인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 달 26일부터는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인 신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설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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