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각장 증설반대 비대위 "고소 취하·소각장 이전" 요구

입력 2019-01-22 15:34
김해소각장 증설반대 비대위 "고소 취하·소각장 이전" 요구

주민-시청 고발전 주민 4명·공무원 1명 송치…"난방비 지원 신청제는 보류"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시의 장유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외곽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시 측의 주민 고소·고발 취하와 소각장 증설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비대위는 22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려는 무더기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과 시민을 집단폭행한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9월 1일 원탁토론회, 10월 23일 악취간담회, 10월 29일 시장과 간담회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려다 비대위 간부 등 6명이 고발돼 이 가운데 2명은 무혐의 처리되고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장유소각장 증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가 갑자기 일괄지급하던 난방비를 사전 신청 가구에 한해 지급하기로 주민지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어 "장유소각장 증설을 조건으로 조성하려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필요 없다"며 "장유소각장을 운영한 지난 18년 동안 서민들이 제대로 누리기 힘든 골프연습장 외에는 복지혜택이 전무했고 가구별 난방비 지원도 15년 동안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내구연한(15년)이 되면 소각장을 이전한다는 것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전은커녕 오히려 배로 증설, 창원시 쓰레기까지 반입한다는데 이해하고 수용할 주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행정 편익보다 시민을 위한 내용으로 제정·운영되도록 할 것과 소각장 주변과 장유1동 일원에서 밤만 되면 계속되는 악취 원인을 밝히고 집중 단속에 나설 것 등을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처리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시청직원도 비대위 측으로부터 피소된 4명 가운데 팀장급 한 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난방비 지원을 둘러싼 주민지원 조례 개정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접수돼 개정이 보류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밖에 악취민원은 예산이 확보돼 이달 말부터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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