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미투' 실태조사…역대 최대규모 조사단 구성
빙상·유도 종목 전수조사…스포츠 폭력·성폭력 새 신고접수시스템 마련
향후 1년간 기획조사·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 독립 수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me too) 고발로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포함해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규모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애초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더 이상 간과 못해"…'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 연합뉴스 (Yonhapnews)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향후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인권위는 특히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와 법률 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겠다"며 "향후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씨와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가 촉발되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수사 의뢰 등을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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