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때 투표율 상관없이 무조건 개표한다

입력 2019-01-22 10:00
주민투표 때 투표율 상관없이 무조건 개표한다

주민소환도 개표요건 없애…청구요건·안건 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개표요건이 없어진다. 일률적이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은 지역의 인구 규모별로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사례가 각 8건에 그쳤다. 이에 문턱을 낮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은 확대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은 폐지된다.

앞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가능했다.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인 '투표율 ⅓ 이상'은 폐지된다. 투표 불참운동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투표율과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투표율 미달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다만 투표권자 총수의 ¼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만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은 방지한다.

일률적이던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명 이상 등으로 나눠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잦은 기존 종이 서명부 대신 온라인 서명부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활성화하면 여론 형성이 수월해져 정책 결정자의 부담을 낮추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커질 것"이라며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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